법원, 소방관·교육생 3명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

입력 2018-04-01 17:44  


신고를 받고 도롯가에서 포획활동을 벌이던 소방관과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등 3명을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가 1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롯가에 주차된 소방펌프 차량을 들이받아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개를 포획하던 소방관 김신형(29·여)씨와 임용 예정 교육생 김은영(30·여)·문새미(23·여)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허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다음 날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시속 75∼76km로 운전했다. 과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90㎞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그랬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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